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번부터 ‘챗봇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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