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된다. 2017년 9월 중단된 이후 2년 만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선갑해역 7개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와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최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이달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이달 중순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와 실시이행 사업계획서 제출 등 나머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모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대 7m 깊이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고 채취 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 1년 동안은 채취 재허가가 금지된다.

또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바닷모래 채취선은 전체 선갑해역에서 15척으로 제한되며 꽃게 산란기인 매년 5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는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옹진군은 최근 모래 단가(㎥당 4400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향후 3년간 총 785억원의 점·사용료를 채취 업체로부터 받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 9.5㎢를 바닷모래 채취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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