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직무태만으로 건설근로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 가량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8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근로자가 15억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생긴 경우, 부상 및 질병의 정도가 심해 취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955명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신청하고 싶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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