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보유·운행단계 세금 대비 미흡 주장…“주행거리 기반 조세체계 구축 나서야”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30년간 최대 85조1000억원, 연 최대 5조3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해 자동차주행거리세 신설 등 조세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실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0년간(2020~2050년) 친환경차 보급 추계와 이에 따른 세입 감소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2019년 5월말 현재 전기차 6만9223대, 수소차 1901대 등 7만1124대가 등록됐다. 지난 2015년(전기차 5712대, 수소차 29대 등 5741대)에 비해 불과 3년여 만에 12.4배 급증한 수치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친환경차가 전체 승용·승합차 보급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는 2050년까지 최대 37.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될수록 자동차 관련 세금은 급속하게 감소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세제 규모는 40조6769억원으로 이 가운데 운행단계(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가 25조1768억원(61.2%)가 가장 많고, 구매 단계(계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9조5094억원(25.8%), 보유 단계는 5조1689억원(13.0%) 순이다.

정부는 현재 친환경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구매단계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유·운행 단계의 세금 관련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동차 보유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특성 탓에 전기차, 수소차 등은 세금 부담이 크게 낮다. 운행단계도 경유·휘발유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운행 단계에 대한 세금 부과책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세입 감소는 최대 85조1000억원에 달하며, 2050년이 되면 보유·운행 단계에서 연간 최대 5조3000억원의 세금 누수가 생길 전망이다.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재원 감소에 대응해 자동차 조세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시행을 제안했다. 이는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1㎞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차는 연료세를 통한 도로인프라 이용에 대한 신규투자·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형평성의 취지에 맞게 실제 도로이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주행거리 1㎞당 3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70% 후반, 35원 부과 시 90% 초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45원 부과 시 2017년 대비 약 15% 이상 세입이 초과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의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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