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공공기관 간 협력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중기부는 8일 실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에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연계하고, 대기업 수요와 중소기업 기술을 중개하는 시스템을 2019년 하반기 중 운영한다. 

또 공공기관이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편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현행 58개)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지표(저가계약 관행 개선, 부당한 업부지시 차단 등)를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를 업종별 단체 등에 확대설치(29개→69개)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보복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등 제도를 개선한다.

그 외에는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내), 대금관련 분쟁시 위탁기업 입증책임 부담,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정, 불공정행위 조사 확대 및 조정‧중재 기반 마련 등을 추진‧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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