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지급, 건설 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지난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당초 상위 40%, 하위 20%의 입찰금액을 제외하던 것을 상하위 20%의 입찰금액 제외로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토록 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해 배점을 확대(0.6점→1점)했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당초 A-에서 BBB-로 낮추고, 신기술개발(당초 2건 → 변경 1건)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당초 3%→변경 1.5%)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경력실적 만점기준을 경력은 20년에서 15년으로, 실적은 15건에서 10건으로 완화해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사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당초 2점(회당)에서 5점(회당)으로, 용역분야는 당초 1점(9건당)에서 3점(9건당)으로 강화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금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 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