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떼어먹는 등의 원도급업체 갑질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오히려 갑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갑질 행위를 두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작년 13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313건 가운데 215건(68%)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고발된 건은 각각 28건(8.9%)과 5건(1.6%)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치다 보니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제 기간 내에 하지 않고 늑장처리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남구갑)은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68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17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공표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는 45개사였고, 이 중 2번 이상 반복 지정된 업체는 16개사(35.6%)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꼬집었다. 원도급업체들이 공표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 반복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를 줄이려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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