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공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산정‧공표한다.

그 결과 2020년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18만원이며, 피난용은 30층 기준 35만원으로 공표됐다. 다만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가 인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판매·운수시설의 경우 승객용 6층 기준 6.75% 오른 23만7000원이며, 동일장소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05%가 인상된다. 판매·운수시설 피난용은 30층 기준 37만2000원으로 공표됐다.  

한편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시 수리, 연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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