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0)

종합건설업체인 A사는 지자체로부터 정수장 설치 및 상하수도 증설공사를 수주 받아 그 중 상수도 증설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다. 그리고 B사는 이 공사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C사에 다시 재하도급을 줬다.

따라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C의 현장소장인 D가 매월 B사에 청구해 B사 명의로 자재 등이 구입되는 것으로 처리했다. 계약대금은 관례에 따라 B사가 A사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의 90%선에서 정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사정으로 당초 예정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이에 C사는 B사에 증액된 공사대금을 요청했으나 B사는 D의 현장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안은 소위 ‘모작계약’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건설회사가 수임자에게 일정한 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인력, 장비, 기타 비용 등 소요비용 내역(견적서)을 제출받아 쌍방 합의를 통해 공사금액을 정하고, 수임자는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시로 청구해 건설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지휘 아래서 공사를 완성하는 구조다.

정리하면 수임자는 당초 합의로 정한 공사금액에서 공사비용의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 소위 ‘이익분’이라는 차익(공사비 절감에 따른 차익)을 수익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작계약의 당사자인 C사는 B사로부터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액부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B사에게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모작계약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하도급계약이긴 하나 외관상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비용주체도 B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계약이므로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명분도 약하다.

따라서 이같은 사안은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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