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등 쉽게 설명
참석자들 “실무 큰 도움” 호평
내달 1일까지 설명회 매주 계속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건설현장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순회 ‘노동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설명회는 지난달 24일 경남도회를 시작으로 25일 서울시회, 26일 인천시회에서 열린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울산시회가 지난 2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세종시·충남도회가 7일 천안한들문화센터와 8일 홍성문화원에서, 제주도회가 1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개최했고, 11일에는 강원도회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노무법인 명률의 최정일 노무사가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를 안내하고 있다. 최 노무사는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근기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 기업 규모별 단계별 단축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건설업의 임금관리 분야에서도 포괄임금제와 시간급제, 최저임금제 등 회원사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팁도 알려준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노무 관련 분야) △건설업 연차휴가제도 △건설업 사회보험 △건설업 외국인 고용관리 등 전문건설 회원사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실무에서는 다 습득하기 힘든 내용들이어서 큰 도움이 됐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설명회는 앞으로도 10월에 충북도회(1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전시회(16일 한밭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회(17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22일 수원 상공회의소), 대구시회·경북도회(23일 대구상공회의소), 전북도회(2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시회(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 이어 11월1일 전남도회(광산구 청소년수련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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