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7일부터… 435만대 대상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도시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017년 말 기준 노후 경유차는 435만대에 이른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이전·말소등록 전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감면하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켰다.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부담금의 각각 10%, 5%를 감면받는다.

환경부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세·지방세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부 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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