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0)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태풍은 공사목적물을 한순간에 파손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선 태풍예보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 피해가 발생할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공무 차원에서의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경우에는 태풍 피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전체구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손해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가입구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사에게 현장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액수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 필요하므로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공사현장에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해 발생 전까지의 시공 상태 즉, 이미 완성된 부분의 시공 물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1개월마다(내지는 2개월마다) 기성검사를 실시하지만 기성검사가 완료된 이후의 다음 기성검사일이 도래되기 전에 시공한 물량을 매일 검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각 기성검사일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직전 기성검사 이후 시공한 물량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태풍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태풍도래 전 현장에서 시공한 물량을 공사 관계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장상황 상 이러한 시공물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른 시공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사진, 공종별 시공물량 근거) 등을 태풍이 오기 전에 통보하는 방법 등으로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이 태풍피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해상 등에서 실시하는 공사 등에서의 시공물량 확인은 육안으로만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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