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말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년 중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조합원사들이 현장별 기계보증 미발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를 당부했다.

Q1.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A1. 금년 6월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Q2.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어디에 제출하나요?

A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는?

A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나요?

A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르면 아래 각호의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돼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도급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Q5.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5.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소규모공사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장별 기계보증 예외 및 면제대상 판단은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기계경비 등 세부항목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사용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Q6.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A6. 6월 1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후 건설업자의 신규 공사계약에 대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7. 도급업체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합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증액 발급해야 하나요?

A8.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건설기계투입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면, 공사계약금액 증액 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도 변경(증액)하여 발급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9.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후 개별 기계계약서 미등록시 건설업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나요?

A9.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계약 미등록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지 않아 보증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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