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 2016년·2017년 20%씩 인하효과 1857억 달해
보증해제 편의 높여 108억 조합원 출자부담도 경감
선급금공동관리제 완화 연 1600억 유동성 제공, 담보부담 줄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다양한 영업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보증수수료를 20%씩 내려 지금까지 약 1857억원의 금융비용절감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수수료 일괄 인하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출자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2016년부터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보증해제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약 2400억원의 보증한도를 조합원에게 추가로 제공했다.

추가 제공된 보증한도를 출자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원은 약 108억원의 출자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해제를 통해 조합원에게 환불된 수수료도 총 31억원에 달했다.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보증해제제도란, 보증채권자의 확인 없이도 조합원 신청만으로 간소하게 보증을 일부해제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조합은 이외에도 협회의 기성실적자료를 활용하여 보증해제를 하는 등 다양한 권리관계 확인방법을 통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월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선급금공동관리 제도 기준을 완화했다. 면제 대상 조합원을 늘리고 공동관리 대상 금액을 줄임으로써 조합원은 연간 1600억 규모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급금공동관리 제도는 2010년 도입 당시 가파르게 증가하던 보증지급금 규모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후 공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조합원사의 요청이 계속되고 채권관리지표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조합은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운영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4월말까지 전년동기대비 ?3.8%로 주춤하던 선급금보증 실적이 선급금공동관리 기준완화 이후 가파른 이용 증가세로 돌아서 제도 개선을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9월말 기준 선급금보증 금액은 2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조합원사의 고충을 분담하기 위해 조합은 보증수수료 인하와 보증해제제도 개선을 통하여 금융비용 및 출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며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보증 상품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보호와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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