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균형으로 피해 속출… 주요 소송 공개 의무화 기준 명확히 해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경영 정보와 재무 상태를 알 수 없어 피해가 속출하는 등 원?하도급사 간 정보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높다. 특히 하도급사 입장에서 원도급사가 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소송을 몇 건이나 진행 중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 상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할 때 경영?재산 등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발생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범위를 해당 법인이 정하기 때문에 주요 소송 정보도 스스로 안 밝히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원·하도급 분쟁 등 소송 정보는 원·하도급 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의 재무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주요 소송 정보는 의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수 기업이 피소 건수와 액수를 공시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영상 배임으로도 볼 수 있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정보 공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현재의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소송 내용을 밝힌 176개사의 피소 소송가액을 조사한 결과 총 13조573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사를 보유한 주요 그룹은 대부분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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