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0)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키스콘 조기경보모형 부실업체 선정
국토부가 KISCON의 조기경보모형을 통해 선정한 부실의심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해당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지자체 또는 협회 서면심사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회계 및 금융, 세무증빙자료로 소명을 하게 되고, 서면심사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실질자본 충족여부를 소명하게 됩니다.

3. 지자체 청문
서면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청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가 시행돼 길어지면 내년 중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4. 건설업 실태조사 심사기관
전문건설업은 구청 또는 군청 등 지자체 담당자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질자본을 심사하고, 1차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지자체 담당에게 제출해 소명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가 일관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시청이 최종 행정처분 관할관청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건설협회는 회계법인에 실질자본 서면심사를 외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시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좀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행정처분 전 청문절차가 돼야 시청에서 실질자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기업진단에 의한 소명
전문건설업은 1차 서면소명이 안 될 경우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지자체 담당에게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협회 또는 위탁받은 회계법인은 기업진단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시청에 이관이 된 후 행정처분 전 청문단계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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