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0)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일용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당일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인의 법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매일의 근무를 계속근로로 보게 된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 일용직임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하며 심지어 일용직의 신분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실제 건설 일용직의 해고예고수당의 진정사건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은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노동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는 통상임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는 평균임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건설 일용직의 통상임금 30일분은 거의 평균임금의 1.5배에서 2배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건설 일용직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치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용직 관리가 상용직 관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일용직 특히, 건설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용직과 같은 신분으로 고용노동청은 인지해 버린다. 그래서 어떤 건설사는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피해가려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관리는 ‘갱신기대권’이라는 암초에 걸릴 수도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그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가 돼 버린다. 또 상용직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