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은 A업체에 주고 인도 안전팬스 공사는 B업체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체 C사가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공사 발주 전 가로등과 팬스 공사업체가 사전에 선정돼 있었다. 조금 비정상적인 경우라 자세한 애기를 들어봤다.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이 여럿 보였다. 첫 번째는 A사와 B사에 공사를 줄 것을 종용하면서 공사비용을 미리 정해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책정된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부분이다. 가로등과 팬스의 자재비는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정황상 A·B사와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다. 

C사 관계자 역시 “상식적으로 공무원과 A·B사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이와 유사한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하도급업체 등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법적 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 납품 청탁 등을 들어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도 드러났다. 심지어 계약 성사시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경쟁이 가능해지려면 이같은 공무원들 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공발주액이 전체 수주의 30%에 달하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의 개혁을 통해 ‘을’들이 조금 더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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