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 도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을 하고, 고의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이 부정하게 의도치 않는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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