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211개 종합건설업체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시는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 능력 미달이 발견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억~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영업 정지(6개월 이내)나 등록 말소(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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