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이같은 사고를 미리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아예 없어 안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인원 증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 번에 숨지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에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이를 걸러낼 검사제도가 부실하며, 단속인원마저 부족한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튜닝)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된 이동식 크레인은 41대에 달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 보면 불합격률은 2배, 검사 대수는 18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이동식 크레인 대부분이 합격을 받기 쉬운 민간 검사소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 개조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전국에 있는 안전단속원은 총 13명으로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인원이 없는 지역에 타 지역 안전단속원을 출장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강원도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는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실적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 튜닝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튜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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