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대상이 주택매매·임대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의 금융부문 후속조치를 시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LTV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의 축소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LTV 40% 규제를 적용했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중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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