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환경부, 4단계 위기경보 표준매뉴얼 제정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은 ‘관심’ 단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때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한편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는 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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