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인 세이프존 설치 등 안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강화된 설계기준을 통해 단지 출입구 주변에 아이와 학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 등 비상차량 이동을 제외한 차도를 모두 지하에 설치토록 해 택배차량 등 지상 통행차량으로 인한 보행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또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에 설치된 CCTV는 전 세대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동반자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범죄 위험에 노출되거나 돌발사고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가 있을 경우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통학로를 만들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고 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인지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