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에 제출

경기도가 민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는 사고가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의무신고 주체가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돼 있어 민간기업 관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해 사고 처리 이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은 과태료 3000만원을 물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작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올해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 현장 추락사고,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 현장 폭행 사건 등 민간기업이 뒤늦게 당국에 신고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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