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리모델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재건축이나 집값으로 대변되는 주택시장의 경제적 논란에 매몰돼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리모델링 관련 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의 주관으로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수립 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동훈 대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이 핵심이지만 소비자들은 신축에 준하는 성능을 원하고 관련 법령도 개발사업만큼 복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대표는 두 번의 구조안전성 검토에 2년 이상 걸렸고 건축‧도시계획 심의, 사업계획 승인, 안전진단 등에 따른 10여 가지 세부절차가 있어 6년째 사업추진이 표류하는 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도 수직층축을 허용한 2014년 이후 1건의 착공 단지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복잡한 사업 절차를 꼽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제도를 정교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신민규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위원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관련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령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의 규정으로 오해할 만큼 허점이 많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8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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