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7일 개정법 시행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보게 된 부패신고자에게는 구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신고자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보다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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