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원가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대량 구매하는 자재가격이나 시장 시공가격을 적용해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수요기관에서 품셈 단가나 견적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이를 계약 단가인 표준시장 단가 등으로 수정해 설계가격을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사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삭감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원은 “설계가격을 2% 감액해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2%를 적용해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면 예정가격은 설계가격보다 최대 4%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낙찰률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2014년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예정가격 설정 단계에서 적정한 적산 및 시장가격 등에 기초해 산출된 설계금액 중 일부를 인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조달청(GSA)의 경우 원가계산은 설계/컨설턴트에 일임하고 있으며, 다만 최종 적산액이 발주자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컨설턴트는 예산 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코스트 절감안 또는 대체 입찰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원은 “정부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해 설계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면 이를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조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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