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사비 검증기관과 대상, 신청시기, 처리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거나 조합원들의 검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 대상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 이상,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단계별 도급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결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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