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한글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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