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1)

이제 곧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면 실태조사를 받는 동안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서면심사 또는 기업진단으로 소명이 안 될 경우 결국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방안만 남게 됩니다.

1. 영업정지의 의미와 행정심판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또는 착공을 한 건설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새로운 건설공사의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계약 수주가 예정돼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활용방안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영업정지 시기를 늦추거나, 영업정지 기간 감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재결돼 행정처분이 취소가 인용된 경우는 드물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활용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고 예정된 신규 공사계약 수주를 진행하는 것이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하여 무조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면 행정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를 인용받기는 어렵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비고의성 등 최대한 의견을 개진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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