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차 운영위원회 의결 따라 임기만료 조합원 위원 5인 선임

지난 2일 개최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상각채권심사위원 5인이 선임됐다. 노석순 원영건업(주) 대표이사, 안병윤 화엄토건(주) 대표이사는 10대 위원에 이어 유임됐으며, 이선우 (주)탑 대표이사, 김길수 태인건설(주) 대표이사, 장행수 ㈜고미건축디자인 대표이사는 이번 11대 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타당성을 심의한 후 상각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인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원 5인을 포함한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상각이 결정된 건은 운영위원회의 최종승인을 얻어 상각처리 된다.

조합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발생한 보증지급금 또는 융자금 등의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부도, 사업폐지, 도산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조사, 행적추적 및 전문기관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법적절차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자산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인세법 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상각 이후에도 조합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동향 및 자산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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