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인정 여부 등 기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지원을 위해 조합은 건축, 토목, 조경 각 분야별로 기술자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들은 하자보수요청 및 건설공사 관련 분쟁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조합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조합 기술자문위원단은 건축(14명), 토목(18명), 조경(6명)분야 등 총 38명으로, 관련 건설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조합은 매년 기술자문위원 평가를 통해 자문 서비스 개선과 조합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200건이 넘는 기술 분쟁을 지원해 조합원사 권익보호에 앞장서오고 있다.

기술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는 소속 지점으로 기술자문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조합 기술자문위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발생여부 및 범위 등 분쟁 사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 검토를 제공하게 된다.

조합원은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기술자문위원제도 외에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하자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도 중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분쟁 조정, 중재, 알선을 통해 신속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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