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융자제도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융자서비스 제공으로 조합원 공사현장 자금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합은 9월말 기준으로 총 2만6000여 조합원사에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1%대 융자이율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해 조합원사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합 융자이용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조합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방지를 위해 조합 가입단계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조합 융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조합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수적인 기본좌수에 대해서는 1좌당 530,000원, 추가 출자한 초과좌수에 대해서는 1좌당 722,000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1일에 조합에 가입하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조합원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법정자본금 1.5억원의 업종(실내건축 등)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C등급인 경우 조합에 최소 54좌(CC등급 이상 최소 44좌)를 출자해야 한다. 만약 조합원이 60좌를 출자했다면, 이중 54좌는 기본좌수, 6좌는 초과좌수에 해당되어 조합 가입 2년 후에 32,952,000원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54좌×530000원)+(6좌×722000원)]

조합은 융자서비스 이용 신청 및 관리를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조합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융자 신규신청은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국세완납증명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하다. 서류는 신청 후 지점 팩스로 보내거나, 홈텍스 발급번호를 신청화면에서 입력하면 된다.

조합 융자서비스는 1년 단위의 단기융자로,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시에도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조합은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융자이자율을 각각 20%씩 일괄 인하해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약 513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융자채무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이미 조합 융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특별융자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일체형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공사 중인 조합원에게 출자좌수 1좌당 15만원,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융자는 일체형작업발판을 임차, 설치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체형작업발판 현장에서 공사하는 조합원을 포함하며, 면허종류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최대 출자금 35배의 보증한도를 부여하는 한편, 출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해 조합원의 공사현장 자금운용을 돕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돕기 위한 시스템비계 특별융자상품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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