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1)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가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A사 공정은 마무리 짓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B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새로운 경영진은 이전 공사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A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해당 공사 책임자 등과 함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B사는 A사가 공사 당시 자재비, 노임 등 각종 비용과 물량 등을 임의로 부풀리고 B사 현장관리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B사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본들 승산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가를 시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라 이것이 문제될 수는 없고, 물량 역시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반출한 것이 아닌 이상 튼실한 공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B사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B사가 현장관리자와 A사를 배임죄로 고소한 이유도 수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대처다. B사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공모해 불필요하게 단가 및 물량을 부풀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당황해 실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 변호사가 동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 태도에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실수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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