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행안부 개정 지방계약 예규 안내
계약담당자 적정 원가산정 의무
예가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추가
설계변경 시 하수급인에 알려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행안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 하수급인 지출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건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공기연장 시 실비산정 대상에 하수급인 지출 비용을 포함시켰다. 계약담당자에게는 적정한 원가산정 의무도 부여한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규모 공사 투입 관급자재 단가 적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정가격 산정기준에는 주휴수당 추가를 명시하고, 설계변경 시 하도급자에게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 앞으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설계변경 시 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최신법령 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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