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따른 지급보증의무 면제 폐지 등 “공정위 발표안대로 통과” 의견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항목 폐지와 3자간 직불합의 기준 구체화 등이다.

전건협은 “대형 종합건설사에게만 주어지던 특혜인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통해 을들의 대금 보호권이 더욱 강화됐다”며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특히 의견서를 통해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로 안정적 하도급대금 및 임금 확보 필요 △대기업만을 위한 면제특혜 폐지 필요 △상호보증제도의 균형성 확보를 통한 공정거래 여건 마련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간 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자간 직불합의 기준을 구체화 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전건협은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한 후 뒤늦은 직불합의를 통해 보증의무를 회피하는 위법행위 등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항목 폐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돌연 삭제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같은 압력에도 수정이나 삭제없이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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