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1)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클레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은 단연코 근로시간단축 시행일 것이다. 당초 한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던 법령이 최대 주 52시간으로 개정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자는 2018년 7월1일부터 이미 시행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도입되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건설분야 학회인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건설계약분쟁위원회’ 주재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클레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졌으며, 이후 관련 협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의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필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 클레임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한 기간손실 또는 추가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을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이 없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시달·교육해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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