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의할 때, 원사업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보증액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가 당좌거래정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영업정지,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6항).

이와 관련해 실무상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사업자(수급인)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이고,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바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이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로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먼저 하도급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그 업체들 역시 부도 등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비로소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도급계약이 변경돼 공사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늘어난 공사기간에 맞춰 재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남아있으나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