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가 하청사 명단 제출 시
공정위, 누락업체 여부 현장조사
설문도 재설계하고 익명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서면실태 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실태조사 표본산정 방식이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도급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익명성 보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이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자료를 공개했다.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표본추출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게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먼저,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를 통한 표본추출 방식을 손본다.

하도급업체 명부를 제출한 원도급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벌여 하도급 업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가 분쟁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실태조사가 원도급업체에 유리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업계와 국회의 지적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양식을 수정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 표본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 항목을 재검토하고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등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설문 재설계를 위해 통계청이 주관하는 신규 통계개발 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의하고, 내년에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통계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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