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법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현실화 법안 발의하겠다”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목됐다. 민간건설사 중에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 총 422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로, 총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480만원을 물었다.

LH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 위반 건수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해당 10개 공공기관의 과태료는 3억3615만원이었다.

민간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최다인데, 56차례 위반해 과태료 1억5530만원을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건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억8610만원이다.

건설폐기물 법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을 우습게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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