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업무를 늑장 처리해 제재를 받아야 할 원도급업체가 13개월간 아무런 제약 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다. 특히 원도급업체가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등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재 관련 업무를 늦게 처리해 제재 대상 업체들이 버젓이 공공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벌점이 6점을 넘은 A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하고, 같은해 4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조달청으로부터 ‘A 업체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어서 자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는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10월 공정위에 A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올해 3월에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공정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A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은 2019년 4월에야 이뤄졌다. 그동안 해당 업체는 2018년 3월부터 총 13개월간 공공분야 입찰로 총 156억여원 규모의 계약 3건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례 외에도 감사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주체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8년 4월과 2019년 3월에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총 5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의 주체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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