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2)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행 중입니다. 만약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응 및 기간 감경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영업정지의 의미
건설업 영업정지란 모든 사업활동의 정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계약(수주)이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수주활동이 막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2. 건설업 영업정지 대응방안
회사의 수주계획에 맞추어 영업정지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1차 소명, 2차 소명, 기업진단, 청문, 행정심판 등 최대한의 소명방법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정지 부과기준, 기간 감경방안
건설산업기본법 10조 등록기준 규정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사유는 첫째, 법령 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본금 미달을 보완한 후의 상태로 기업진단을 받아서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고, 셋째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입니다.

4. 등록기준 보완 및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해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종료일 전까지 부족한 실질자본을 보완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건설업 사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3년 이내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2회 행정처분 시에는 건설업 등록말소를 당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