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장기간 계속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계약 체결시 예상과는 달리 계약을 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신규고객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만 누적되면 차라리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손절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한 일방의 적자 누적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호텔이 계속적 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주장하며 휘트니스 클럽운영을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라고 통보한 사안에서, ‘호텔의 해지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호텔은 회원들에게 휘트니스 클럽 운영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는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위 판결의 태도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애초에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고,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민간 공사도급계약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을 두지 않았거나, 공사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배제특약(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을 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공사계약 관련 분쟁에서도 위 2016다249557 판결의 내용이 유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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