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 “31일 처리” 합의 불구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 민생 뒷전
환노위 소위원회 일정도 못잡아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으며 대통령도 당부했지만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환노위에 송부했다.

합의문은 지난 11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회동에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법안 등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날인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입법이 먼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요구와는 달리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정기회의에서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환노위 소위원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단위기간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최대 6개월’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문을 22일 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연내 입법으로 해결하기 힘들 경우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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