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정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가 내려진다.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은 첫 ‘관심’ 단계부터 시행된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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