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기존 제재는 유지하되
유인책도 강화해 ‘갑질 방지·피해업체 구제’에 정책 역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벌점제도 정책방향이 기존 제재강화에서 유인책 확대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제재강화 제도가 상당히 마련된 만큼 하도급 문제 개선 시 벌점을 감경해 주는 등의 방안을 확대해 갑질 재발 방지와 하도급업체 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갑질 종합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피해 하도급업체에 보상을 하면 벌점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급업체가 피해업체 보상 책임을 외면했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는 등의 구제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원청에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감경책은 늘리되, 오직 감경만이 목적인 ‘임원급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나 ‘표창 수상’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보여주기식 교육 등은 과감하게 줄여 감경제도가 실질적인 하도급업체 구제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교육, 표창과 같은 방법의 경감 사유 제외는 지난해 12월 제외를 이미 천명한 만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 변화로 갑질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화돼 재발방지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 벌점이 각각 10점에서 5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최근 몇 년간 제재 방안이 꽤 강력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성경제 과장은 “제재만 강화할 경우 피해업체 구제 등의 유인 사유가 없어질 수 있어 이를 손본다는 것이지 기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재 제도를 되돌린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역시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마련된 벌점제를 강력하게 실행하는 한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누적된 점수를 감경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갑질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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