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개념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을 말합니다.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사가 완성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나,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공사완성 전후에 따라 하자의 책임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계약불이행 책임보다 작고,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이미 계약이행은 완료가 되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체상금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1994.9.30. 선고 94다32986)는 공사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기준으로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 이외의 구조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4에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산법 규정이 있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하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건산법에서 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③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 연한이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하자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1999.7.13. 선고 99다1288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는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분쟁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외에도 전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법률상담센터(02-3284-3000)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