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증 활성화 및 조합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조합이 해외공사 관련 제출서류 및 번역기준을 완화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해외보증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확약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위치도, 상주 임직원 연락처, 시공계획서, 자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 기준인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높여 조합원의 서류 제출 의무대상을 완화했다.

또 한글 번역기준도 보증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사 계약서 및 내역서 등 보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번역하도록 해 조합원의 번역 비용 부담을 줄였다. 선급금지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만 번역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해외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 제출서류 대상을 줄이는 한편, 조합원의 번역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액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 주요 내용만 번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조합도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 보증상품도 적극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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