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취소 후 재발급 시 전액 환불 통해 조합원 편익 증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신규가입 조합원 등 소규모 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보증수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저 보증수수료 할인 제도란 일반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합계가 출자금액 이내인 경우, 조합 모든 보증서를 5000원의 수수료만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다.

다만 보증서 발급건수가 쌓여 보증금액 합계액이 출자금액을 넘어설 경우, 해당 보증서부터는 보증수수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누적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사가 끝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발급했던 보증서를 해제할 수 있다면, 보증이행완료확인서 제출 등 해제절차를 통해 보증금액을 출자금액 이내로 줄여 할인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하나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이 약 5000만원정도 된다고 볼 때, 조합에서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최저수수료 5000원만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신규조합원 및 소규모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조합 보증 이용 확대를 위해 조합이 제공해오고 있는 할인혜택 중 하나”라고 알렸다. 

또 조합은 지난해부터 단순 실수 등으로 보증 취소 후 재발급하는 경우 최저수수료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1억4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이 보증 취소 후 재발급 신청한 데이터 2만7천여 건을 살펴본 결과, 약 89.5%에 달하는 취소 사유가 △보증금액 수정변경 △전자보증 기재사항 변경 △전자보증으로 재신청을 위한 일반보증 취소에 해당되어 조합의 보증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정정 요청으로 분석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사 직원의 단순 업무상 실수, 보증서 직접 납부와 전자보증서 납부에 대한 혼동을 이유로 최저수수료를 중복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보증서 취소 후 재발급 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여 조합원 편익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